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확인하기

며칠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제 감면 대상자이니 서류를 챙겨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치 소득세 중 50~70%를 돌려준다고 하니 그 금액이 꽤나 크기에 하하호호 하면서 기분 좋게 서류를 떼러 다녔는데요.

 

하지만, 결국 소득제 감면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기 때문인데요.

 

제외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29세 이하 (군 복무자는 만31세이하)
2. 중소기업취업자
3.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

 

소득세 환급 비율
2012.1.1 ~ 2013.12.31 – 100%
2014.1.1 ~ 2015.12.31 – 50%
2016.1.1 ~ 2016.12.31 – 70%

 

 



 

 

소득세 환급비율이 생각보다 어마어마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2015년과 2016년에 납부한 2년간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헛물을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에서 근무하는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목록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보건소)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제외 대상은 위와 같은데, 저는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된다고 해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좋아했는데,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보건업종인 탓에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제외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외대상인지, 혹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니 세무서에 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본인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첨부파일에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필요서류만 챙겨서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등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확인증을 챙기면 되는데, 남자라면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만 떼서 세무서를 찾아가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없는 파일이니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피같은 소득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