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해지 순서 간단하게 요약



 

얼마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2년간 다니던 첫 직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이라는 말만 들어봤지 막상 제가 받을 상황이 되니 ‘금액이 얼마나 될까?’ irp 퇴직연금이 대체 뭐지?’ 등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옛날처럼 퇴직금이라고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수익을 위해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 개인irp 해지를 받아본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찾아 봐야 겠죠.

 



 

 

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연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저처럼 해지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굳이 매리트를 느끼지 않았고 퇴직금 자체가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서 해지를 하게 되었네요.

 

뉴스를 찾아보니 80% 정도가 그냥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중 하나구요. 유지하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굳이 돈 쓸데가 없다면 유지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해지하면 irp 퇴직연금 해지 세금이 은근히 나갑니다!

 



 

▶ 가장 먼저 주거래 은행에 내방하셔서 IRP 퇴직연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원이 알아서 신분 확인하고 이것 저것 싸인할 서류를 주는데요. 싸인만 열심히 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통장 발급까지 척척 진행해 줍니다.

 



 

▶ 통장을 발급받을 때 은행원이 해지할건지 유지할건지 물어보는데요. 혹시 물어보지 않는다면 해지할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지를 하는지 알아서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천천히 알려줍니다.

 

여러장 싸인을 하시면 0원이 찍혀있는 통장과 서류 1장(IRP 계좌 개설 확인서)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통장과 서류를 재직중인 회사의 경리팀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돈 입금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재촉한다고 빨리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또, 15일 정도 지난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장을 발급받았던 은행에 다시 내방해서 irp 계좌를 해지하러 왔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원이 알아서 해지를 해주는데요. 해지하면서 세금은 얼마를 내야해서 결과적으로 얼마가 통장에 들어갈 거다 라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는 2년 퇴직금이 6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대략 15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피 같은 돈이 저절로 나가네요. 통장에 퇴직연금이 입금되면 문자로 입금 알림이 가니 그 때부터 원하는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