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관점

인공수정이란?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다양한 과정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배란 유도제 주사를 생리 2~3일째 투여받아 과배한을 유도한 뒤 시술하게 됩니다.

임신 확률은 3개월(50%), 6개월(90%)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4회까지 시술하였음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자>

1. 정자의 수가 모자라는 경우

2. 무정자증

3. 정자의 활동력이 무척 적은 경우

4,. 정자가 배출되지 않는경우

<여자> 

1. 난소 또는 자궁에 이상이 있어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나팔관에서 배란이 잘되지 않는 경우

 

인공수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간 인공수정 : 남편의 정액을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비 배우자간의 인공수정 : 남편 이외의 남자정액을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1.배우자간의 체내 인공수정 :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을 한다면 부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2 배우자간의 체외 인공수정: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 후 수정체를 아내에게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3. 비배우자간의 체내 인공수정: 성관계 혹은 성관계 없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아내의 체내에 주입하여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것과, 남편의 정자와 부인이 아닌 여자와의 성관계 혹은 배우자가 아닌 여자에게 남편의 정자를 체내로 주입하여 인공수정 하는경우입니다.

4. 비배우자간의 체외 인공수정: 남편의 정자와 아내가 아닌 여자의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시킨후 배아를 아내에게 이식하는 경우와, 남편이 아닌 남자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후 배아를 아내의 체내에 주입하여 인공수정 하는경우 입니다.

인공수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인공수정 찬성>

원치 않은 불임인 부부들도 자식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인간복제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와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인공수정은 순수하게 임신을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시행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32131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

.’에서 보듯 임신의 목적으로 하는 인공수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추리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의 소원을 실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옳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찬성한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가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 순수한 동기로 인공수정을 택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은 배우자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병이 있을 경우 유전병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현행법 가운데 인공수정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침 제 55조는 인공수정 등 법률로 허용된 방법으로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돕는 행위는 허용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기능적인 의미의 인공수정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반대>

인공수정 시 고의적 배아 파괴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됩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일부 선천성기형이 발병할 위험이 2~4배 가량 높은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수정 사례>

-64인공수정으로 첫아기 출산

2010년 64세인 스위스 여성이 난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 최고령 엄마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3년 전 유산으로 태아를 잃고, 다시 임신을 시도해 건강한 딸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러시아의 한 여성에게 난자를 기증받은 후 남편의 정자와 인공수정 끝에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스위스에서는 본인의 난자만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것만 합법적인 시술로 인정하며, 타인의 난자를 기증받거나 냉동배아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한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률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령 산모는 70세에 쌍둥이를 낳은 인도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과 대리모 출산이 가지는 윤리적 문제>

A는 무정자증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자식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여, 인공수정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은 제3자의 정액을 아내인 B의 자궁에 주입하는 인공수정 시술방법으로 B는 임신을 하였고, 10달 후에는 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기는 A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A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A는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제도와 윤리적 규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자녀를 출산한 후 부부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 1심과 2심 모두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이라도 부모가 시술에 동의하였다면 친생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