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는 날은 출근한 날만이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이라서,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 토요일은 빠집니다. 내 가입 이력은 고용24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최종 일수는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 확정합니다.
핵심만 먼저
- 기준: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수가 지급된 날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
-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이면 1주에 6일(근무 5일+유급 주휴 1일)이 인정되어 약 7개월이면 180일을 넘깁니다.
- 조회: 고용24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피보험자격 이력,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의 1일 지급액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목차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무엇을 세는 날인가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달력상 재직 기간도, 실제 출근한 날만도 아닙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기로 한 날이면 쉬는 날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휴일, 유급 공휴일, 유급 연차휴가는 포함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무급휴직 기간, 결근일은 빠집니다. 기존에 흔히 알려진 “주 5일이면 9개월은 일해야 한다”는 설명은 유급 주휴일을 빼고 계산한 것이라 실제보다 기간을 길게 잡은 셈입니다.

근무 형태별 근무일수 계산 예시
아래 표는 결근 없이 근무했다고 가정한 대략적인 값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 근무 형태 | 1주 인정 일수 | 180일 도달까지 |
|---|---|---|
| 주 5일, 토요일 무급휴무 | 6일(근무 5일+주휴 1일) | 약 30주(7개월 안팎) |
| 주 5일, 토요일 유급휴일 | 7일 | 약 26주(6개월 안팎) |
| 주 6일 근무 | 7일(근무 6일+주휴 1일) | 약 26주(6개월 안팎) |
| 일용직(근무한 날만 임금) | 실제 근로일 | 근로일 합계 180일 |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18개월 안에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앞선 회사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에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고용보험 근무일수 조회하는 방법
예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는 지금 고용24로 통합되어 주소를 입력하면 고용24로 넘어갑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간편인증·공동인증서).
- 통합검색에 “피보험자격 이력”을 입력해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 회사별 취득일·상실일과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내역서를 출력합니다.
- 18개월 기준기간 안의 근무 기간을 표의 방식으로 대략 계산해 봅니다.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같은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검색창을 쓰는 쪽이 빠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가 처음이라면 산재 요양비 청구 절차 글에서 공단 온라인 서비스 이용 흐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력이 비어 있거나 틀릴 때
회사가 취득 신고를 늦게 했거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회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회사에 신고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180일 외에 갖춰야 하는 실업급여 조건
근무일수만 채운다고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증빙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추가 요건
마지막 직장에서 일용근로자였다면 180일 요건에 더해 다음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하면 된다”는 내용은 180일을 대신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그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을 것
- 기준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 등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했을 것
일용직은 사업주가 매달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근로일이 쌓입니다. 고용24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근로일이 빠졌다면 해당 현장 사업주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과 지급 기간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되어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랐고, 그 60%인 1일 68,100원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입니다.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종전 상한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의 가입기간은 180일 계산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주의할 점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다음 지급분이 나옵니다. 횟수와 인정되는 활동은 수급자격 인정 때 받는 안내를 따르세요.
- 수급 중 취업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되니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이지만,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180일은 몇 개월 일하면 되나요?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이면 주휴일을 포함해 1주에 6일이 인정되므로 약 7개월이면 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근무일수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고용24(work24.go.kr)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위기간은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 확정하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도 근무일수에 들어가나요?
유급으로 처리된 연차휴가와 공휴일, 주휴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포함됩니다. 무급휴일과 무급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180일이 조금 모자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8개월 기준기간 안에서 180일이 안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이력이 합산되지 않았거나 유급휴일을 빼고 계산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입니다. 하한은 8시간 근로 기준 66,048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5.12.23 개정) 조문과 고용24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