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정신과 자의입원과 타의입원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입원 경로는 자의입원과 타의입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입원이라는 것은 병원의 종류, 가족이나 친구들의 태도, 입원의 종류와 치료진의 반응에 따라 환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자의입원

자의 입원은 성인이 표준입원서식에 따라 자기 스스로 입원신청서를 쓰고, 병원의 여러 규칙에 동의하여 도움을 자청하면서 입원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이 너무 심해서 치료받을 생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가족이나 법적 후견인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6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부모가 필요한 서식에 서명하고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일반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치료활동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투표권을 포함하는 모든 법적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있고, 부동산 매매, 사생활 관리, 사무실 운영, 사업 등을 종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의입원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경우에는 타의 입원이 불가피합니다.

 

2. 타의입원

타의 입원 또는 강제입원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자는 입원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타의 입원에 대한 기준은 의학적, 사회적, 법적 체계 사이에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법률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타의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1) 자신이나 티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2)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3) 기본적인 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타의 입원은 세부적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1.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환자가 갑작스럽게 발병했을 때 하며, 자신이나타인에게 줄수 있는 위험을 즉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법률적 장치가 미비할 때, 경찰이 응급환자를 범죄자로 간주해 감옥에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환자의 정신상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법률적으로 응급입원의 기간을 제한하는 데 72시간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응급 입원은 적절한 법적 정차를 통해서 부수적인 절차를 마련할 떄까지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장기 입원 또는 공식적 강제 입원

장기입원은 기간을 결정하지 않고 환자가 퇴원 준비가 되 때까지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설 병원보다는 국립이나 공립병원에 장기 입원이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퇴원시킬 때 법원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장기 입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매 6개월 마다 시도지사에게 입원지속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퇴원명령이 떨어질 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입원은 스스로 치료를 원하는 상태가 아닌 타의로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타의 강제입원은 환자가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화에서 강제 입원되었었다는 낙인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의 입원 환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퇴원할 수 있습니다.

치료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의사가 자의 입원환자의 퇴원을 결정할 수도 있고, 환자 또한 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원요구가 접수되어 처리될 떄까지 24~72시간이 소요됩니다.

병원 직원들이 환자와 그의 가족과 협의하고 더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퇴원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가족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환자의 입원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강제입원환자의 경우는 퇴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기 입원이나 응급 입원의 경우 최장 수용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기 입원의 경우는 환자의 상태를 기간마다 검토해야 하지만,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는 강제입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 입원된 환자가 퇴원 결정 이전에 병원을 탈출했을 때, 직원은 경찰과 입원을 결정한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