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2017년 최신 [준비물 등]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층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층이라면 누구나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노인층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보유중인 재산이 없는 어르신들이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만 65세 이상

 

산정기준액

단독 : 119만원

부부 : 190만4천원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에서 공무원, 군인, 우체국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0만 401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나 부부 2인의 수급 여부를 고려해서 204,010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매월 최대

20만 4010원

 



 

일반인들이라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도 자격이나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찾아가시면 자세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거주하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에 한해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신청기간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업무일이라면 연중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개인에 따라 사실혼관계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연중(업무일)

 

기본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된 부분 외에도 개인에 따라 수급액이나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더라도 정부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수령받는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