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67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4세, 2031년부터 (2026)

1967년생은 만 64세가 되는 2031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만 59세(2026년)부터 감액된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7년생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만 64세입니다. 그래서 64번째 생일이 지나는 2031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원하면 만 59세(2026년)부터 감액된 조기노령연금을 받거나 최대 5년(만 69세)까지 연기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1965~1968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4세이고, 67년생은 2031년에 해당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여 최대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1년마다 7.2%씩 늘어 최대 36%가 더해집니다.
  • 2026년 6월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A값보다 월 200만 원 넘게 더 벌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목차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98년 법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1953년생부터 4년마다 1세씩 늦춰졌고,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뀌었지만 수급 개시 연령은 그대로입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만 61세만 56세
1957~1960년생만 62세만 57세
1961~1964년생만 63세만 58세
1965~1968년생만 64세만 59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만 60세

예전 글의 표는 1953년생을 ‘만 60세’로, 61~64년생을 64세 구간처럼 적어 실제 기준과 한 칸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위 표가 국민연금공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67년생은 만 63세나 2030년이 아니라 만 64세, 2031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67년생이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시점

67년생은 정상 수령 외에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시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연도는 생일이 지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67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 만 59세(2026년), 노령연금 만 64세(2031년), 연기연금 최대 만 69세(2036년)
67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점
구분시작 나이67년생 연도연금액
조기노령연금만 59세~63세2026~2030년1년당 6% 감액(최대 30%)
정상 노령연금만 64세2031년기본연금액 100%
연기연금최대 만 69세까지 연기최대 2036년1년당 7.2% 가산(최대 36%)

올해 생일이 지난 67년생은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글에 나온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은 1969년생 이후의 기준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건과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67년생은 만 59세)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월평균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액은 한 달에 0.5%, 1년에 6%입니다. 67년생이 만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 60세에 76%, 61세에 82%, 62세에 88%, 63세에 94%를 받습니다. 한 번 정해진 감액률은 평생 유지됩니다. 조기 수령 중에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되니, 다시 일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기연금: 얼마나 늘어나나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뒤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한 1년마다 7.2%(월 0.6%)가 더해져, 5년을 모두 미루면 기본연금액의 136%를 받습니다. 연금 전부가 아니라 50%, 60%, 70%, 80%, 90% 가운데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단도 이 점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연기 여부를 따로 계산해 보세요.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나요? (2026년 변경)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 6월 17일 시행되면서, A값 초과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

A값 초과 소득월액월 감액액
200만 원 미만감액 없음
200만~300만 원 미만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 원 미만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 2026년 A값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약 519만 원 이하일 때 감액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정상 노령연금에 적용되고, 조기노령연금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늘리고 싶을 때

예전 글에서 ‘추가 납부’로 뭉뚱그렸던 내용은 실제로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 추후납부(추납):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았거나 적용제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과 금액은 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 전까지입니다. 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되며, 그 뒤에도 원하면 신청해서 계속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고 더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예전 글에서 ‘일시금 지급’을 연금을 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처럼 설명했지만, 10년을 채운 사람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세와 연말정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1988~2001년 납부분에서 나오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공단이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하며, 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사업·임대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 글에 있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이야기이고, 국민연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상 수령액 확인과 청구 방법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저절로 지급되지 않으니 수급 나이가 되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조회합니다.
  2. 조기, 정상, 연기 가운데 수령 시점을 정합니다. 계산이 어려우면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전자민원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노령연금(또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합니다.
  4. 연기를 원하면 수급권이 생긴 뒤 연기 신청을 따로 합니다.

개인별 금액과 수령 시점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니, 실제 결정은 공단 상담으로 본인 기록을 확인한 뒤에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7년생 국민연금은 몇 년도부터 받나요?

만 64세가 되는 2031년부터 받습니다. 예전에 알려졌던 ‘만 63세, 2030년’은 1961~1964년생 기준입니다.

67년생 조기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59세부터이므로 2026년 생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A값을 넘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59세에 받으면 기본연금액의 70%를 평생 받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얼마나 늘어나나요?

1년에 7.2%씩, 최대 5년 동안 36%까지 늘어납니다. 67년생은 만 69세(2036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수령 나이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됐지만, 지급개시연령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재직자 감액 안내와 2026년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