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 무조건 자동차상해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가 돼서 새로 가입을 하려다 보니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으려고 이 보험사, 저 보험사 여기저기서 견적을 내보곤 하는데요.

 

대인대물한도는 최대로 넣는 것이 좋다는 말에 보험료가 올라가도 대부분 최대한도로 넣으시겠죠?

하지만, 어려운 보험용어에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것이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은 자기신체손해가 몇만원 정도 저렴해서 자기신체손해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하기전에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단, 보험료 자체는 자기신체손해가 자동차상해보다 몇만원 가량(2~4만원가량)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만큼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혜택이 적은 것이 단점입니다.

 



 

자기신체손해는 1~14단계의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보험사에서 등급을 매긴 후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정해진 액수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해 팔이 부러졌는데, 그 등급이 10급 50만원일 경우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던 상관없이 5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받은 보험료보다 병원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초과액은 모두 자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제한이 있는데다가 자기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질 경우 보상액에서 본인과실만큼 감소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손해와 다르게 본인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상치료가 가능한데요. 

위자료, 휴업손해금(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본인만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요약하면 자기신체손해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할 때는 몇만원의 차이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받는 범위가 크게 차이나는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입니다.

몇만원을 아끼기 보다는 무조건! 보상 범위가 큰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