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면, 안타깝게도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그에 맞는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혜택도 있지만, 전국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혜택이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죠?
등급에 따라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1~6급 전국 공통
1. 지하철 요금 무료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
2. 철도요금 감면
– 1~3급 : 50% 감면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 감면 (KTX, 새마을호 :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매표소에 복지카드 제시)
3. 항공요금할인
– 대한항공 1~4급, 아시아나 1~6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 5~6급 국내선 30% 할인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 : 1588001,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4. 연안 여객선 운임 1~3급 50%, 4~6급 20% 할인 (매표소에 복지카드 제시)
5. 전화요금 감면
– 장애인 명의의 1대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한도내 5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건 요금은 월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관할전신전화국에 신청
6. 이동통신요금 할인
–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 해당 통신회사(SKT, KT, LGT)에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7.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고속도로 할인카드 제시
– 동주민센터에서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신청 (수수료 4천원)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번호판)은 할인에서 제외)
8.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 국·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50% 할인 (대관 공연 제외) (매표소에 복지카드 제시)
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일부에 한함)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 인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신청 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인 사람만 신청 가능
10.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통신 회사별 할인율 다름
– 사용하고 싶은 해당 통신사에 신청
11.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 : 30%
– 교통안전공단 및 출장검사소에서 신청
1~3급 전국공통
1.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3. 전기요금 1~3급 20% 할인
4. 도시가스요금 1~3급 할인 (11%정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 최초로 장애인 등록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2. 장애수당 : 중증 (1~2급, 3급 정신지체중복 및 자폐 중복장애인) 16만원, 경증 (3~6급) 3만원
※ 차상위계층 : 중증 (1~2급, 3급 정신지체중복 및 자폐 중복장애인) 12만원, 경증 (3~6급) 3만원
3. 장애아동부양수당 (만18세미만) :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 차상위계층 :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그 외의 혜택
1.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2.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