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계산기로 간편하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재직 1년이 초과되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필요할 때 사용해도 되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차가 많은 사람일수록 연차수당이 꽤나 쏠쏠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어길 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덕분에 대부분 오차없이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그래도 스스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계산해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겠죠?

 



 

 

연차유급휴가란?

1년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1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3.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여 25일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의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임금(통상임금)에 209시간을 나누면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급에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하면 1일 연차 수당이 계산됩니다.

즉, 8시간 근무에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 8X1=8이므로 1일 연차수당이 8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남은 연차개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x15 = 120만원이 되기 때문에 1년 연차수당으로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어려운 분들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네이버에 유리지갑을 검색하신 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유리지갑 홈페이지에서 우측 중앙에 보이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선택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란을 채워넣으신 뒤 계산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월급 명세서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수당이므로 빼놓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재직 중인 회사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는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