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신청 자격 서류 방법 요약 <2018년>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되었을 경우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할 조건과 필수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꽤나 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쏠쏠한 혜택이기도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

 

해당 제도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무 기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했을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ㅏ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 되거나, 해당 사업으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기간

 

재취업한 날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세출하면 됩니다.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제출 가능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제출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게약서 등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기취업수당 신청 주의사항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었을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 신청 및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시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되며, 그 외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점상, 비허가 포장마차 등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