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꽤나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집장만이 어려운 시대인 만큼 주로 젊은 층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월세는 당연(?)하게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데요.
월세 연말정산 서류
월세 연말정산 서류 및 대상자, 공제금액 등에 대해 요점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참고로 신청은 집주인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지급 내역 증명 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월세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계좌이체 내역은 무통장 입금 내역이나 집주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대상자
1. 연소득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전입신고가 완료된 사람
4. 방의 크기가 85제곱미터 이하 (대략 26평 정도)
월세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및 한도
1. 연말정산 월세 공제 금액 한도는 750만원이며,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관리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간단하게 예를 들면,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낸다고 했을 때 1년에 1200만원을 지불했지만 최대 한도가 750만원이므로, 최대 한도인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 및 대상자, 공제 금액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고 공제금액도 꽤나 큰 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집주인 요청으로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집주인 동의 여부는 공제 신청가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에는 월세 계약 만료 후 5년이내에 신청하시면 공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월세 계약 종료 후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 서류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면 아주 쏠쏠하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를 놓쳐서는 안될 것 같네요! 주변에 월세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보를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죠?